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품평회 개최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4-02-1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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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차 품평회(이하 "품평회"라 한다)는 매년 개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평회의 효율적 개최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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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차 품평회(이하 "품평회"라 한다)는 매년 개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평회의 효율적 개최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평회의 입상 결과 등에 대해 홍보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입상자가 원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입상 결과를 포장, 용기, 운송장,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평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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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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