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 (품평회 개최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차 품평회(이하 "품평회"라 한다)는 매년 개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평회의 효율적 개최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품평회 개최 및 운영 등품평회농림축산식품부장관개최ㆍ운영필요하다고개최입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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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차 품평회(이하 "품평회"라 한다)는 매년 개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평회의 효율적 개최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평회의 입상 결과 등에 대해 홍보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입상자가 원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입상 결과를 포장, 용기, 운송장,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평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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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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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차 품평회(이하 "품평회"라 한다)는 매년 개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평회의 효율적 개최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실태조사의 범위제3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제4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5조 ·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
제5의2조 · 품평회 개최 및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의 명령 기준 등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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