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품평회 개최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차 품평회(이하 "품평회"라 한다)는 매년 개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평회의 효율적 개최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평회의 입상 결과 등에 대해 홍보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입상자가 원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입상 결과를 포장, 용기, 운송장,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평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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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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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실태조사의 범위제3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제4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5조 ·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
제5조의2 · 품평회 개최 및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의 명령 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