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3.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차 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영 제5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지정번호 및 지정일
2.교육훈련기관의 명칭
3.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 성명
4.교육훈련기관의 소재지
5.교육훈련 분야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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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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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