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훈련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교육훈련지정서별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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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3.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차 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영 제5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지정번호 및 지정일
2.교육훈련기관의 명칭
3.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 성명
4.교육훈련기관의 소재지
5.교육훈련 분야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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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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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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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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