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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교육과정 및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력의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차 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교육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차산업 또는 차문화와 관련된 연구실적(연구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