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경비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교류ㆍ연수에 필요한 경비.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경비의 지원경비특수외국어교육기자재ㆍ장비교류ㆍ연수교육ㆍ연구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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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경비의 지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교류ㆍ연수에 필요한 경비
2.특수외국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특수외국어 교육용 기자재ㆍ장비 구입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
4.해외 외국어 교육ㆍ연구 기관 등과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경비
5.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외국어"란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를 말한다. 2. "특수외국어 교육"이란 특수외국어를 사용하여 현지 문화와 지역의 사정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필요한 어학적 지식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3. "특수외국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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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교류ㆍ연수에 필요한 경비.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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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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