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경비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경비의 지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교류ㆍ연수에 필요한 경비
2.특수외국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특수외국어 교육용 기자재ㆍ장비 구입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
4.해외 외국어 교육ㆍ연구 기관 등과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경비
5.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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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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