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경비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공포 · 2019-05-21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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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경비의 지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교류ㆍ연수에 필요한 경비
2.특수외국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특수외국어 교육용 기자재ㆍ장비 구입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
4.해외 외국어 교육ㆍ연구 기관 등과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경비
5.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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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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