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경비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공포 · 2019-05-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교류ㆍ연수에 필요한 경비.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경비의 지원경비특수외국어교육기자재ㆍ장비교류ㆍ연수교육ㆍ연구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경비의 지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교류ㆍ연수에 필요한 경비
2.특수외국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특수외국어 교육용 기자재ㆍ장비 구입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
4.해외 외국어 교육ㆍ연구 기관 등과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경비
5.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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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교류ㆍ연수에 필요한 경비.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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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