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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