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7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5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자체감독기구의 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삭제 <201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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