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5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자체감독기구의 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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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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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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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위사업청 소관 부서의 장은 「방위사업법」 제8조와 영 제12조에 따른 계약 또는 협상 등을 할 때 미리 방위사업감독관에게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방위사업 관련 법률적 검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7 시행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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