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5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자체감독기구의 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에 대한 검증과 비리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개선대책을 통보받거나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대한 의견과 개선대책 및 개선대책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30일 안에 방위사업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감독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대책 및 세부계획 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방위사업 관련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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