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방위사업청 소관 부서 공무원에 대한 면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5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자체감독기구의 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감독관은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방위사업청 소관 부서를 출입하거나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에게 면담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구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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