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업무의 독립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7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5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자체감독기구의 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위사업청장은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방위사업감독관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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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업무의 독립성) 방위사업청장은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방위사업감독관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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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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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위사업청장은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방위사업감독관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7 시행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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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