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사업검증과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7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5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자체감독기구의 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소관 부서의 장은 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 결재 전 방위사업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감독관은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한 검토 및 사업검증 결과를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검증과 승인사업검증승인계약체결방위사업감독관사업검증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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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소관 부서의 장은 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 결재 전 방위사업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감독관은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한 검토 및 사업검증 결과를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사업검증 대상 사업의 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 결재 전에 방위사업감독관이 승인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검증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제안요청서의 작성 및 계약 체결 등 주요 단계별로 하는 정기검증과 필요에 따라 하는 수시검증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검증과 승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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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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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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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소관 부서의 장은 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 결재 전 방위사업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감독관은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한 검토 및 사업검증 결과를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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