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정보의 수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5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자체감독기구의 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감독관은 영 제12조에 따른 법률적 검토와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ㆍ조사, 비리예방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방위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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