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실내공기질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의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 1년에 한 번. 다만, 영 별표 1 제13호의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은 시공이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 번만 측정한다.
2.별표 2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 2년에 한 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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