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군기문란 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5-12-30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대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군기문란 행위행위부대상관형성하거나비하하거나불응하거나군기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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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군기문란 행위)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부대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2.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3.상관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불복하는 행위
4.그 밖에 부대의 단결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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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대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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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