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약칭 군인복무기본법 · 공포일 2025-01-07 · 시행일 2026-01-08 · 소관 국방부 · 조문 61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법률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01-07 · 시행 2026-01-08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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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군인의 기본권과 제한제11조 평등대우의 원칙제12조 영내대기의 금지제13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4조 통신의 비밀보장제15조 종교생활의 보장제16조 대외발표 및 활동제17조 의료권의 보장제17조의2 미세먼지에 따른 외부활동 제한 등제17조의3 폭염ㆍ한파 등에 따른 조치 등제18조 휴가 등의 보장제18조의2 생활여건의 보장제18조의3 양성평등을 위한 복무여건 조성 등제19조 선서제2조 정의제20조 충성의 의무제21조 성실의 의무제22조 정직의 의무제23조 청렴의 의무제24조 명령 발령자의 의무제25조 명령 복종의 의무제26조 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제27조 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제28조 비밀 엄수의 의무제29조 직무이탈 금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제31조 집단행위의 금지제32조 불온표현물 소지ㆍ전파 등의 금지
제33조 ~ 제8조 (30개)
제33조 정치 운동의 금지제34조 전쟁법 준수의 의무제35조 군인 상호간의 관계제36조 상관의 책무제37조 다문화 존중제38조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제38조의2 군기훈련제38조의3 마약류 투약 등 검사제39조 의견 건의제4조 국가의 책무제40조 고충 처리제41조 전문상담관제42조 군인권보호관제43조 신고의무 등제44조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제45조 신고자 보호제45조의2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제45조의3 직무수행에 대한 형의 감면제46조 특별근무제47조 비상소집 등제48조 초병의 무기사용 등제49조 권한의 위임제5조 국군의 강령제50조 복무규정제50조의2 손실보상제5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2조 벌칙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군인복무기본정책제8조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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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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