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연가 등
제10의2조
연가의 저축
제11조
공가
제12조
청원휴가
제13조
특별휴가
제14조
병의 정기휴가 등
제15조
공무 외의 국외여행 등
제16조
승인범위 등
제17조
입영 및 임관 선서
제18조
복무태도 등
제19조
영리 업무의 금지
제2조
기본정신
제20조
겸직 허가
제21조
사회단체 가입 허가기준
제22조
전쟁법 교육
제23조
내무생활
제24조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운영
제24의2조
군기훈련 방법 등
제24의3조
마약류 투약 등 검사
제25조
고충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26조
고충심사의 청구
제27조
고충심사의 절차
제28조
고충심사의 결정
제29조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제3조
군인복무기본정책의 수립
제30조
재심청구
제31조
전문상담관의 설치
제32조
전문상담관의 자격기준
제33조
전문상담관의 선발
제34조
전문상담관의 채용기간
제35조
전문상담관의 배치
제36조
전문상담관에 대한 평가 등
제37조
특별근무의 종류
제38조
비상소집 발령시기 등
제39조
권한의 위임
제4조
군인복무기본정책 시행계획
제40조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제41조
손실보상의 지급 절차 및 방법
제42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3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제44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제4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6조
위원의 해촉
제47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48조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49조
보상금의 환수절차
제5조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
제7조
간사
제8조
영내대기의 시행방법
제8의2조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9조
휴가의 종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