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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고충심사 청구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6조(고충심사 청구서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결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고충심사 청구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결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6조(고충심사 청구서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결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고충심사 청구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충심사 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결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상금 지급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9조(보상금 지급 신청서 등) ① 영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상금 지급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결정된 보상금액을 포함한다)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하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결정된 보상금액을 포함한다)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서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 각하ㆍ기각 통지서 3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상금 지급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결정된 보상금액을 포함한다)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서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 각하ㆍ기각 통지서 3. 보상금 지급신청 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 각하ㆍ기각 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상금 지급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 각하ㆍ기각 통지서 3. 보상금 지급신청 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보상금 지급신청 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