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고충심사 청구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6조(고충심사 청구서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결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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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6조(고충심사 청구서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결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결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6조(고충심사 청구서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결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충심사 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결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9조(보상금 지급 신청서 등) ① 영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결정된 보상금액을 포함한다)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하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결정된 보상금액을 포함한다)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서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 각하ㆍ기각 통지서 3
(결정된 보상금액을 포함한다)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서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 각하ㆍ기각 통지서 3. 보상금 지급신청 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 각하ㆍ기각 통지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 각하ㆍ기각 통지서 3. 보상금 지급신청 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보상금 지급신청 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