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군인복무기본정책의 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세부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인복무기본정책의 시행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세부시행계획해병대사령관참모총장기본정책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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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군인복무기본정책(이하 "기본정책"이라 한다)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본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세부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에 변경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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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2. 상급자ㆍ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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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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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세부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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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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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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