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변조특성 등)
①변조신호에 따라 송신장치가 반송파를 진폭변조할 때에는 변조도가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반송파를 주파수변조할 때에는 최대주파수편이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무선설비는 최고 통신속도 또는 최고 변조주파수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제10조(변조특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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