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규칙 제11조 (안테나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4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파법」 제37조,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등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안테나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안테나계) 안테나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안테나는 무선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최소 안테나이득을 가질 것
2.정합(整合)은 신호의 반사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3.지향성은 복사전력이 목표하는 방향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안정적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무선설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