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규칙 제11조 (안테나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파법」 제37조,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등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안테나계) 안테나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안테나는 무선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최소 안테나이득을 가질 것
2.정합(整合)은 신호의 반사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3.지향성은 복사전력이 목표하는 방향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안정적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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