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규칙 제19조 (세부기준 등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파법」 제37조,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등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장, 제3장 및 제4장에서 규정한 방송표준방식,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안전시설기준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 등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
2.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3.해상업무용 무선설비
4.항공업무용 무선설비
5.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6.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
7.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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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표준시험방법의 권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