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안테나 등의 안전시설)
①무선설비의 안테나계는 낙뢰로부터 무선설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낙뢰보호장치(피뢰침은 제외한다) 및 접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용 무선설비, 육상이동국, 간이무선국의 안테나계 및 실내에 설치되는 안테나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무선설비의 안테나는 안테나설치대의 움직임에 따라 절단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③제1항의 접지시설과 관련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정보통신단체표준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