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규칙 제4조 (디지털 방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파법」 제37조,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등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디지털 방송)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디지털 위성방송,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등 디지털 방송의 방송표준방식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구성한다.
1.변조 및 전송방식
2.압축방식
가.영상신호
나.음성신호
3.오류정정부호 등 방송사업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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