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보호장치 및 특수장치)
①안테나공급전력이 10와트(W)를 초과하는 무선설비에 사용하는 전원회로는 퓨즈 또는 자동차단기를 갖추어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활한 통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무선국은 선택호출장치 또는 식별장치 등의 특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3조(보호장치 및 특수장치)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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