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규칙 제13조 (보호장치 및 특수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파법」 제37조,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등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테나공급전력이 10와트(W)를 초과하는 무선설비에 사용하는 전원회로는 퓨즈 또는 자동차단기를 갖추어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활한 통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무선국은 선택호출장치 또는 식별장치 등의 특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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