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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무선설비규칙 · 제13조

무선설비규칙 제13조 · 보호장치 및 특수장치

무선설비규칙
시행 · 2022-01-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보호장치 및 특수장치)

안테나공급전력이 10와트(W)를 초과하는 무선설비에 사용하는 전원회로는 퓨즈 또는 자동차단기를 갖추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활한 통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무선국은 선택호출장치 또는 식별장치 등의 특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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