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규칙 제12조 (수신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파법」 제37조,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등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신설비로부터 부차적으로 발사되는 전파의 세기는 수신안테나와 전기적 상수(常數)가 같은 시험용 안테나회로를 사용하여 측정한 경우에 -54데시벨밀리와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의 용도에 따라 전파의 세기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수신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수신주파수는 운용범위 이내일 것
2.선택도가 클 것
3.내부잡음이 적을 것
4.감도는 낮은 신호입력에서도 양호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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