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수신설비)
①수신설비로부터 부차적으로 발사되는 전파의 세기는 수신안테나와 전기적 상수(常數)가 같은 시험용 안테나회로를 사용하여 측정한 경우에 -54데시벨밀리와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의 용도에 따라 전파의 세기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수신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수신주파수는 운용범위 이내일 것
2.선택도가 클 것
3.내부잡음이 적을 것
4.감도는 낮은 신호입력에서도 양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