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규칙 제16조 (예비전원 및 예비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파법」 제37조,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등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선박국과 의무항공기국은 주 전원설비의 고장 시 대체할 수 있는 예비전원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의무선박국은 송신장치의 모든 전력으로 시험할 수 있는 시험용안테나를 갖추어야 한다.
③의무선박국은 해당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제어하는 장치를 충분히 밝게 비출 수 있는 비상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등의 전원은 해당 무선설비를 통상 밝게 비추는 데 사용되는 전원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④의무항공기국의 예비전원은 해당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무선설비를 3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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