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규칙 제20조 (표준시험방법의 권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파법」 제37조,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등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표준시험방법의 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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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무선설비의 작동 기준제16조 · 예비전원 및 예비품 등제17조 · 무선설비의 안전시설제18조 · 안테나 등의 안전시설제19조 · 세부기준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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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