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아날로그 방송) 아날로그 중파방송 및 초단파방송의 방송표준방식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구성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