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규칙 제14조 (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파법」 제37조,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등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선설비의 운용을 위한 전원은 전압변동률이 정격전압을 기준으로 상하 오차범위 10퍼센트 이내에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선박안전법」, 「어선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선박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선박국"이라 한다)이나 「항공법」에 따라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항공기국"이라 한다)의 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항행 중 해당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작동시킬 것
2.예비전원용 축전지를 충전할 수 있을 것
③비상국의 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수동 발전기, 원동 발전기, 무정전 전원설비 또는 축전지로서 24시간 이상 상시 운용할 수 있을 것
2.즉각 최대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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