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의3조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8-06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병력ㆍ건강상태 등 환자 개인의 특성.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등국민건강보험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원적정성수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융감독원장심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이하 "입원적정성"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병력ㆍ건강상태 등 환자 개인의 특성
2.입원치료의 유효성, 필요성 및 의학적 타당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입원적정성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법 제7조제3항 후단에서 "수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보험사기방지법 시행령 제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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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병력ㆍ건강상태 등 환자 개인의 특성.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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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