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별지제5호서식과제6호서식과융복합기술탄소소재전문인력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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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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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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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4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이하 "정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관리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2. 정보관리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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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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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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