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7-06-27 공포2017-06-28 시행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7-06-27, 시행일 2017-06-2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2814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분쟁해결시설)
  3. 제3조 ·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4. 제4조 ·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제5조 ·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제6조 · (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주관기관의 요건 등)
  7. 제7조 · (국제중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제8조 ·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