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8공포 · 2017-06-27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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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시작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시작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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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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