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분쟁해결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8공포 · 2017-06-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리(審理)실, 회의실, 그 밖에 분쟁 해결을 위한 심리의 진행을 위한 장소. 중재(仲裁) 유치를 위한 전문적인 활동에 제공되는 사무실 또는 홍보실.
분쟁해결시설심리분쟁해결전문적인전문교육교육시설회의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분쟁해결시설)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장소는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1.심리(審理)실, 회의실, 그 밖에 분쟁 해결을 위한 심리의 진행을 위한 장소
2.중재(仲裁) 유치를 위한 전문적인 활동에 제공되는 사무실 또는 홍보실
3.분쟁 해결에 관한 전문교육을 수행하는 교육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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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리(審理)실, 회의실, 그 밖에 분쟁 해결을 위한 심리의 진행을 위한 장소. 중재(仲裁) 유치를 위한 전문적인 활동에 제공되는 사무실 또는 홍보실.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8 시행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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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