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재제도 이용 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업. 중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중재산업중재제도사업이용중재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저소득층컴퓨터ㆍ화상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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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중재제도 이용 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업
2.중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3.중재산업 실태 및 통계 조사
4.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ㆍ운영
5.정부ㆍ공공기관의 중재 활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6.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저소득층에 대한 중재제도 이용의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재"란 「중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중재를 말한다. 2. "중재산업"이란 중재의 유치 및 심리(審理) 등에 필요한 분쟁해결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각종 산업을 말한다. 3. "분쟁해결시설"이란 중재를 비롯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각종 심리의 진행, 중재 유치 및 교육 등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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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재제도 이용 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업. 중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8 시행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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