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분쟁해결시설의 설치ㆍ운영. 분쟁해결시설의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분쟁해결시설국제교류ㆍ협력설치ㆍ운영구축ㆍ운영연구ㆍ조사홈페이지모니터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분쟁해결시설의 설치ㆍ운영
2.분쟁해결시설의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3.분쟁해결시설의 모니터링 및 평가
4.분쟁해결시설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5.분쟁해결시설 운영 전문 인력 양성
6.해외 분쟁해결시설에 대한 연구ㆍ조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재"란 「중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중재를 말한다. 2. "중재산업"이란 중재의 유치 및 심리(審理) 등에 필요한 분쟁해결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각종 산업을 말한다. 3. "분쟁해결시설"이란 중재를 비롯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각종 심리의 진행, 중재 유치 및 교육 등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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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분쟁해결시설의 설치ㆍ운영. 분쟁해결시설의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8 시행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분쟁해결시설)제3조 ·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4조 ·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주관기관의 요건 등)제7조 · (국제중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8조 · (업무의 위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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