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업무의 위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단체비영리기관ㆍ법인법무부장관이기관ㆍ법인법무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업무를 위탁한 비영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2.업무를 위탁한 비영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업무를 위탁한 비영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소재지
4.위탁업무의 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재"란 「중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중재를 말한다. 2. "중재산업"이란 중재의 유치 및 심리(審理) 등에 필요한 분쟁해결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각종 산업을 말한다. 3. "분쟁해결시설"이란 중재를 비롯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각종 심리의 진행, 중재 유치 및 교육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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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8 시행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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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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