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국제중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중재 관련 국제회의 개최. 중재기관 및 중재제도에 대한 홍보.
국제중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국제중재구축ㆍ운영중재기관중재제도제도개선국제회시스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국제중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국제중재 관련 국제회의 개최
2.중재기관 및 중재제도에 대한 홍보
3.국제중재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4.국제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5.국제중재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재"란 「중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중재를 말한다. 2. "중재산업"이란 중재의 유치 및 심리(審理) 등에 필요한 분쟁해결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각종 산업을 말한다. 3. "분쟁해결시설"이란 중재를 비롯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각종 심리의 진행, 중재 유치 및 교육 등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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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중재 관련 국제회의 개최. 중재기관 및 중재제도에 대한 홍보.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8 시행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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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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