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국제중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8공포 · 2017-06-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중재 관련 국제회의 개최. 중재기관 및 중재제도에 대한 홍보.
국제중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국제중재구축ㆍ운영중재기관중재제도제도개선국제회시스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국제중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국제중재 관련 국제회의 개최
2.중재기관 및 중재제도에 대한 홍보
3.국제중재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4.국제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5.국제중재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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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중재 관련 국제회의 개최. 중재기관 및 중재제도에 대한 홍보.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8 시행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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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