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외교부
3.농림축산식품부
4.산업통상부
5.보건복지부
6.기후에너지환경부
7.해양수산부
8.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책임기관 또는 국가점검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
9.그 밖에 의정서 이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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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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