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외교부
3.농림축산식품부
4.산업통상부
5.보건복지부
6.기후에너지환경부
7.해양수산부
8.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책임기관 또는 국가점검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
9.그 밖에 의정서 이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