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권한의 위임)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중 산림생명자원 및 병원체미생물생명자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18>
1.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지원
나.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처리
다.법 제12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라.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마.제3조제1호에 따른 유전자원등의 이용 실태 등 현황에 관한 조사ㆍ관리
바.제3조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확인 및 이행 현황에 관한 조사ㆍ관리
2.국가점검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나.법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 신고의 처리
다.법 제16조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의 조사 및 절차 준수 권고
라.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중 산림생명자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12.18>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중 병원체미생물생명자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12.18>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18, 2020.9.11>
1.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처리
나.법 제12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다.제3조제1호에 따른 유전자원등의 이용 실태 등 현황에 관한 조사ㆍ관리
2.국가점검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 신고의 처리
나.법 제16조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의 조사 및 절차 준수 권고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18, 2025.10.1>
1.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지원
나.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처리
다.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라.제3조제1호에 따른 유전자원등의 이용 실태 등 현황에 관한 조사ㆍ관리
마.제3조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확인 및 이행 현황에 관한 조사ㆍ관리
2.국가점검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나.법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 신고의 처리
다.법 제16조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의 조사 및 절차 준수 권고
라.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⑥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중 수산생명자원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18>
1.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지원
나.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처리
다.법 제12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라.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국가점검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나.법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 신고의 처리
다.법 제16조에 따른 절차 준수여부의 조사 및 절차 준수 권고
라.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