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업무의 위탁)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기관에 위탁한다.
1.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지원
나.제3조제1호에 따른 유전자원등의 이용 실태 등 현황의 조사ㆍ관리
다.제3조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확인 및 이행 현황에 관한 조사ㆍ관리
라.제4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서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수리 여부 통지
마.제4조제6항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서 접수
2.국가점검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의 조사
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다.제6조 전단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의 접수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점검기관의 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2.제6조 전단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의 접수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중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