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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국가책임기관의 업무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국가책임기관의 업무)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 실태 등 현황에 관한 조사ㆍ관리
2.법 제11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 공유를 위한 합의(이하 "상호합의조건"이라 한다)의 체결 확인 및 이행 현황에 관한 조사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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