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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으로부터 해당 유전자원등의 접근에 대한 승인(이하 "사전통고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를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분야별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신고인의 성명 및 소속(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2.해외 유전자원등 제공국의 명칭
3.해외 유전자원등 제공자의 이름 및 주소
4.사전통고승인을 한 제공국 기관의 명칭, 승인날짜 및 승인번호
5.사전통고승인을 받은 해외 유전자원등의 명칭(해당 생물종의 일반명 및 학명), 수량 또는 농도
6.사전통고승인을 받은 해외 유전자원등의 이용 목적 및 용도
7.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유무 및 체결한 경우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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