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국가연락기관의 정보 제공 범위 등)
①외교부장관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사무국(이하 이 조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기관 현황 및 소관 업무에 관한 정보
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락기관(이하 "국가연락기관"이라 한다)
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책임기관(이하 "국가책임기관"이라 한다)
다.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점검기관(이하 "국가점검기관"이라 한다)
2.그 밖에 사무국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따라 제출을 요구하는 정보(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내의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이하 "유전자원등"이라 한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해당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국가책임기관 및 그 소관 유전자원등에 관한 정보
2.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정보
3.법 제10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사항 등에 관한 정보
4.법 제11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 방법 등에 관한 정보
5.법 제12조에 따라 접근 및 이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국내 유전자원등에 관한 정보
6.그 밖에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외교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및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외교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서로 공유하여야 하며,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