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국립생물자원관에 둔다. <개정 2025.10.1>
②국립생물자원관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전자원등에 대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구축ㆍ운영하는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업무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2.국내 유전자원등의 해외 이용 실태 등 현황에 관한 조사를 위한 외국의 유전자원정보관리기관과의 정보 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유전자원등의 제공자와 이용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④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2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
2.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사실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의정서에서 규정한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