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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서를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분야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외국인인 신고인의 신분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권 또는 국적증서의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등록한 증명서 등 그 신분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신고인의 성명 및 소속(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2.접근하려는 유전자원등의 명칭(해당 생물종의 일반명 및 학명), 수량 또는 농도
3.해당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려는 방법(계약 등의 방법으로 제3자를 통해 유전자원등을 제공받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및 이용기간
4.해당 유전자원등을 제공하는 자의 성명 및 소속(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5.해당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려는 목적 및 용도
6.해당 유전자원등에 적용하려는 생명공학기술 등 유전자원등의 이용방법
7.해당 유전자원등을 이용하려는 국가
8.해당 유전자원등에 대한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유무 및 체결한 경우 그 내용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보완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리(受理) 여부를 해당 신고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받은 자는 그 신고증명서를 받은 후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상호합의조건 체결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신고한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려는 목적 또는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2.신고한 유전자원(미생물은 제외한다)의 수량 또는 농도를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증가시키려는 경우
3.해당 유전자원등에 대한 상호합의조건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서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이 반영된 국내 유전자원등의 신고증명서를 해당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4항에서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유전자원등의 원산지 국가로서 이를 제공하는 국가 또는 유전자원등을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하여 제공하는 국가를 말한다)이 대한민국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다른 국가 또는 제3자의 요구에 따라 대한민국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제공국(이하 "제공국"이라 한다)인 국내 유전자원등에 적법하게 접근하였음을 확인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대한민국 외에 다른 국가도 그 접근하려는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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