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