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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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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접근 신고의 예외 대상 및 사유 등에 관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접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예외 대상 및 사유와 신고의 제외사실 또는 절차간소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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