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소관 국가책임기관 또는 국가점검기관이 불명확한 경우 그 소관의 결정
2.법 제10조에 따른 접근 신고의 예외 인정
3.법 제12조에 따른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4.그 밖에 의정서 이행을 위하여 국가연락기관의 장, 국가책임기관의 장 또는 국가점검기관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