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제5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6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국법원장회의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국법원장회의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간사) 전국법원장회의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