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제5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국법원장회의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간사) 전국법원장회의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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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